2022년 연말정산 하는법, 기간, 달라진 점
내일이면 시작하는 연말정산. 연말정산을 하려고 하면 까먹어서 어떻게 했는지 기억이 안 날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도 올해부터는 연말정산을 좀 더 편하게 할 수 있도록 바뀌었다고 합니다. 어떻게 바뀌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세청 바로가기
1. 연말정산이란?
13월의 월급이라고 불리는 연말정산은 1년동안 얻은 수익에 대한 세금이 맞게 계산되었는지 알아보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세금을 많이 냈다면 환급을 받을 수 있고, 세금을 적게 냈다면 돈을 더 내야 할 수도 있죠.
더 자세히 연말정산에 대해 알고 싶다면 밑에 글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연말정산을 하는 이유
연말정산을 하는이유
연말정산 하는이유 목차 1. 연말정산을 하는 이유는 뭘까? 2. 연말정산을 안하면 어떻게 되나요? 3. 연말정산을 왜 직접해야할까? 1년에 한번씩 해야하는 연말정산. 맨날 하는게 아니라서 할 때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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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022년 연말정산 기간은: 1/15~3/10
1. 연말정산 대상
2021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소득과 지출입니다.
2. 연말정산 기간
2022년 1월 14일까지 근로자는 홈택스를 통해서 회사에 일괄 제공 신청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회사는 신청자 명단을 홈텍스에 등록합니다.
2022년 1월 19일까지 신청이 완료된 근로자는 홈택스에 접속해 신청한 내용을 확인하고, 자료 제공 동의를 하시면 됩니다. 신청을 완료했다면 홈택스에 접속하자마자 자동으로 동의화면이 뜨실 겁니다.
2022년 1월 21일부터 3월 10일까지 국세청이 확인을 한 근로자의 간소화 자료를 회사에 제공합니다. 회사는 간소화 자료를 내려받아 연말정산을 진행하고, 근로자에게 최종 결과를 제공합니다.
※유의 사항
만약 회사에 알리고 싶지 않은 정보가 있다면 1월 15일부터 1월 19일까지 삭제가 가능하며, 부양가족이 있다면 부양가족의 간소화 자료 역시 동의 절차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3. 연말정산 달라진 점
1.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실시
기존에는 근로자가 홈택스에 직접 접속해 본인의 간소화 자료를 회사에 직접 제출해야 했는데요. 올해부터는 근로자가 간소화 자료 제공 동의를 하면 국세청이 회사에 직접 간소화 자료를 제공하는 서비스를 시행합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밑에 글을 참고해주세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이용방법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이용방법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이용방법 목차 1.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란? 2.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이용방법 2022년부터 연말정산이 조금 더 간편해졌는데요. 이유는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때문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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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신용카드 추가 소득 공제
신용카드와 현금영수증을 합한 사용액이 지난해보다 5% 이상 증가했을 경우, 증가분의 10%는 100만 원 한도 내에서 추가 공제를 해줍니다.
4. 연말정산 추가 증빙이 필요한 항목
대부분의 지출은 홈택스에서 확인이 가능하지만,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미제 공하는 항목들이 있어서 여기에 대한 추가 증빙 자료가 필요한데요.
※ 증빙 자료(영수증 등)가 필요한 항목
1. 보청기, 장애인 보장구 구입, 임차비
2. 종교단체나 기부단체의 기부금
3. 중고생 교복 또는 체육복 구입비
4. 월세액 세액공제 관련 서류
5. 그밖에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는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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