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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신청대상 및 신청방법

애리마스 2024. 3. 4. 22:22

이 글의 요약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신청대상 및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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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신청대상 및 신청방법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신청대상 및 신청방법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제도는 고금리 고물가 등의 이유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을 위해 월세를 한시적으로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은 중앙부처 복지사업에서 진행하는 사업으로 한시적으로 운영하기 때문에 빨리 신청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목차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신청대상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신청대상은 19~34세 독립거주 무주택 청년입니다. 소득은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이면서, 원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100% 이하인 청년을 지원합니다.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제외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주택 소유자(분양권 입주권 포함)
    • 직계존속, 형제, 자매 등 2촌 이내 혈족 주택임차
    •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거주
    • 보증금 5천만원 초과 주택 거주
    • 국토부 또는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청년월세 지원 수혜 중인 자 등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지원내용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제도는 월세로 거주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를 최대 240만 원(월 최대 20만 원)까지 최대 12개월(회) 동안 매월 분할하여 지원합니다.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신청방법

    1. 방문신청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 청년 본인이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방문 신청시신청 시 본인이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불가피한 경우 대리인도 신청이 가능하며, 해당 경우에도 월세는 청년 본인 계좌로 지급됩니다. 대리인이 신청 시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을 지참 후 방문하셔야 합니다.

    2. 온라인 신청
    '복지로'라는 홈페이지에 접속해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복지로에 접속하여 복지로 로그인> 서비스 신청> 복지 서비스 신청> 복지급여 신청> 기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이 경로로 온라인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청년월세한시특별지원 신청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