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기초생활수급자 자격 혜택 달라진 점!
기초생활수급자는 기초생화보장제도를 통해 생활이 어려운 분들이 자립할 수 있도록 경제적으로 도움을 주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형편이 어려워 신청을 하려고 해도 자격조건이 되지 않아 신청을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번 글에서는 2024년 기초생활수급자 요건을 알기 쉽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조건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정부에서 생계가 어려운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지원비를 지원하는 제도인데요. 지원비는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총 4가지입니다. 각각의 급여조건에 해당되면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만약 조건에 모두 행당 된다면 모든 급여를 받을 수 있지만, 한 가지만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2024년 급여별 선정기준
아래의 표가 2024년 급여별 선정기준입니다. 여기 각각의 급여 밑에 중위 50%, 중위 48%, 중위 40%, 중위 32%이라고 적혀있는데요. 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잘 알고 계셔야 할 것이 '중위소득'이라는 개념입니다.
'중위소득'이란 대한민국 전체 가구를 소득순으로 나열했을 때 정확히 가운데를 차지하는 가구의 소득을 말합니다. 전 국민을 100명이라고 가정했을 때 소득순으로 50번째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매년 중위소득과 급여선정기준 %도 인상되고 있는데요. 2024년 급여별 선정기준을 보면 교육급여는 중위소득의 50%, 주거급여는 중위소득의 48%, 의료급여는 중위소득의 40%, 생계급여는 중위소득의 32% 이하이신 분들이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각 급여의 선정기준은 가구원수가 몇 명이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내가 재산과 소득이 없어 기초생활수급자를 신청해도 주민등록상에 가족이 있다면 가족의 재산과 소득을 다 합쳐 가구원수별 선정기준에 맞는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나의 소득인정액이 얼마인가?
나의 소득인정액에 따라서 수급자가 될 수 있는지가 결정됩니다. 가구의 소득은 평가에서 소득평가액으로, 재산은 소득으로 환산에서 소득환산액으로 계산하고 이 둘을 합친 것이 소득인정액이 됩니다.
먼저 소득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이전소득이 있습니다.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은 30%를 공제하는데 만약 일해서 100만 원을 벌었다면 30% 공제한 70만 원만 소득으로 반영합니다. 또한 이자소득은 월 2만 원 연간 최대 24만 원을 공제해 주고 공적이전소득에는 기초연금이나 장애인연금 등이 포함됩니다.
의료급여 수급자 '부양비'
또 한가지 알아두어야 할 점이 의료급여 수급자에만 해당하는 '부양비'라는 것이 있습니다. '부양비'란 부양의무자인 부모나 자녀가 정기적으로 일정 금액의 부양비를 수급자에게 지원해야 한다라고 책정된 돈을 말하는데요. 책정된 부양비만큼을 수급자의 재산으로 봅니다. 주거급여과 교육급여는 부양비 개념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생계급여의 경우에는 부양의무자의 연소득이 1억 원 또는 일반재산 9억 원을 넘지 않으면 됩니다. 하지만 의료급여는 부양비가 소득에 포함되기 때문에 부양의무자의 소득과 재산이 기준금액 이상일 경우 의료급여에서 탈락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