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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2024년 경기도 청소년 생활장학금 자격요건 및 신청방법

by 애리마스 2024. 3. 19.

2024년 경기도에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도내 청소년들에게 연간 70만~100만 원의 장학금을 지급하는 '청소년 생활장학금'을 3월 20일부터 4월 5일까지 모집한다고 합니다. 경기도 내 생활이 어려운 청소년들에게 지원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자격이 되신다면 지원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경기도 청소년 생활장학금의 자격요건과 신청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24년 경기도 청소년 생활장학금 자격요건 및 신청방법
2024년 경기도 청소년 생활장학금

목차

    경기도 청소년 생활장학금 자격요건

    경기도 청소년 생활장학금 자격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신청일 기준 도내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생활이 어려운 중·고등학생 및 학교 밖 청소년(06~11년생)이 해당됩니다.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법정 차상위계층, 그 외 중위소득 100% 이하인 자
    • 노동청소년: <평생교육법> 제 2조제 2호에 따른 학교 형태의 평생교육기관(*도내 5개교)에서 교육과정을 이수 중인 학생
      *도내 5개교: 고양송암고, 부천실업고, 진영고, 계명고, 안양상업고

    경기도 청소년 생활장학금 지원금액

    지원금액은 중학생(학교밖청소년 09~11년 출생자)은 70만 원, 고득학생(학교밖청소년 06~08년 출생자) 100만 원입니다. 지원금액은 상·하반기(4월, 9월) 각 50% 지급됩니다.

    • 반기 지급기준: 신청일부터 4.17.까지 계속하여 도내에 주민등록을 둔 자
    • 하반기 지급기준: 상반기 지급일부터 9.13.까지 계속하여 주민등록을 둔 자

    경기도 청소년 생활장학금 신청방법

    청소년 생활장학금 신청방법은 경기민원24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온라인 신청을 하시거나 지원 청소년의 주민등록상 거주지 내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시 제출서류가 있는데요. 행정정보공동이용 자동 연계로 인해 지원 청소년 주민등록증 · 초본, 건강보험자격확인서, 건강보험료납부확인서, 기초생활보장수급자 · 법정차상위 · 한부모 · 장애인등급 정보는 자동으로 연계되어 따로 제출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신청자가 직접 첨부해야 하는 서류가 있는데 통장 사본, 학생 생활기록부입니다. 학생 생활기록부는 재학생의 경우 해당되며, 직전학기 생활기록부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중학교 1학년일 경우 미제출, 고등학교 1학년일 경우 중학교 3학년 2학기 생활기록부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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