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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어린이보호구역 속도위반 과태료 정리!

by 애리마스 2023. 3. 19.

어린이 보호구역은 어린이가 통행하는 도로로 주로 초등학교와 유치원 출입문에서 반경 300mm 이내 구간을 지정해 놓습니다. 만약 여기에서 속도를 위반한다면 과태료 또는 범칙금이 부과되며, 일반 도로보다 더 엄격하니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은 어린이 보호구역 속도위반 및 과속 과태료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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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보호구역 과속과태료 정리

목차

    어린이 보호구역이란?

    어린이 보호구역은 일반도로와 같이 회색으로 보이는 도로가 아닌, 빨산색 도로 및 속도 제한 표지판을 볼 수 있으며, 노란색 계열로 표시되어 있는 구역으로 이곳에 진입하게 되면 반드시 30km 이하로 줄여야 됩니다.

    서행하며 주변에 아이들은 없는지 주위를 살피며 주행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로 이 구역이 정해지는 기준은 100명 이상의 어린이집과 학원 등이 대표대상이며, 주로 어린이들이 자주 이동하는 구간 300mm 반경으로 정해져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보호구역은 관할 지방 경찰정이나 경찰서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보호구역으로 지정되면 신호등이나 안전표지판 등 관련된 부속물을 설치할 수 있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속도위반 기준

    어린이 보호구역 속도위반 기준은 이 구간에 진입을 하게 되면 도로교통법 제12조 어린이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따라 차량의 통행속도를 30km 이내로 제한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은 30km로 해당되지만 도로 상황에 따라 규정 또한 그 기준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이면도로: 시속 20~30km
    - 왕복 4차로 이하 도로: 시속 30~40km
    - 왕복 6차로 도로: 시속 30~60km

    어린이 보호구역은 평일, 주말, 공휴일 상관없이 오전 8시~오후 8시까지 적용되는 사항으로 주행하실 때, 참고해 주시면 됩니다.

     

    어린이보호구역 과태료는?

    대부분 스쿨존의 경우에는 30km 기준이며 이를 기준으로 초과되는 속도에 따라 범칙금과 과태료가 나누어 발생합니다.

    특히 해당 구역에서는 일반 도로보다 과태료, 범칙금, 벌점이 2배로 적용되며 최대 120점까지 받을 수 있으며, 벌점 40점 초과 시 면허정지가 되니 꼭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과태료는 단속카메라나 타인의 신고에 의해 부과되는 금전적인 벌로 차량소유자에게 부과되고 벌점 부과 및 기록이 남지 않습니다.

      20km 이하 30~40km 이하 40km~60km 이하 60km 초과
    과태료 7만원 10만원 13만원 16만원

    과태료 조회하기

    어린이보호구역 범칙금은?

    범칙금은 경찰관이 현장에서 직접 단속해서 적발되었을 경우 차량소유자 상관없이 실제로 차량운전자에게 부과되는 벌입니다. 범칙금은 금전적인 벌뿐 아니라, 벌점 또한 함께 받게 됩니다.

      20km 이하 30km~40km 이하 40km~60km 이하 60km 초과
    범칙금&벌점 6만원, 벌점 15점 9만원, 벌점30점 12만원, 벌점 60점 15만원, 벌점 120점

    범칙금 조회하기


    이렇게 어린이 보호구역이 만들어진 이유는 어린이의 경우 어른에 비해 눈높이가 낮아 시야가 제한적이라는 점과 소리 및 반응 속도가 느려 교통사고 대처능력이 떨어진다는 등 어린이 안전을 위해 만들어진 구역입니다.

    운전자는 주변을 잘 살피고 서행하며 브레이크에 발을 올려놓고 있어야 되고, 어린이의 경우에는 도로에 갑작스럽게 뛰어나가는 일이 없도록 보호자의 관심과 교육이 필요합니다.

    일반도로에서 위반한 것과 다르게 어린이 보호구역 속도위반 기준은 엄격하고 그 처벌 또한 강하니 잘 참고해서 문제없이 안전하게 주행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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